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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들은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처분들과 수검지시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
판정일
2022. 04. 06.
판정문

가. 징계처분 1의 정당성 근로자가 2차례(2021.

5. 24.

및 2021. 10.

7.) 교통사고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과의 형평의 관점에서 2일의 승무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다.

나. 징계처분 2의 정당성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정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양정만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다. 징계처분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가 과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러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운전적성 검사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운전적성 수검 지시가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업무지시라고 보이지 않고 2차례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검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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