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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간제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03
판정일
2022. 04. 06.
판정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 첫날 퇴근한 후 다음 날 재출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2022. 1.

12. 사용자에게 “일용직인데 3개월 정도 그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한 거거든요.”라고 언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도 근무는 3개월 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형태는 일용직이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사를 표시한 적 없고, 인력소개소 직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인력소개소 직원의 발언이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근로자들이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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