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11
- 판정일
- 2021. 09. 17.
판정문
①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③ 사용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근로계약이 2021.
6. 7.
종료된다는 내용을 게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1. 6.
8.에서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점, ⑤ 근로자가 제시한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근로자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될만한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⑥ 근로자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전○○ 전 회장도 “관리소장 채용 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해 ?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
6. 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6.
30.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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