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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6
판정일
2022. 04. 01.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1. 6.

29. 사용자가 “내일 쉬어라.”, “다른 일 찾아야지.”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반면 사용자는 2021.

6. 29.

근로자가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에 확인하는 최○리 실장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1. 6.

30. 및 2021.

7. 2.

김○수 상무에게 연락하여 “언제까지 쉬어야 하나요. 쉬는 내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거지요?”, “출근 날 알려 주세요”라고 묻는 등 2021.

6. 29.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간 점, 김○수 상무가 다른 현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특정 현장에 투입되기를 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2021. 6.

29.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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