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87
판정일
2021. 05. 3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서 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해 일부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해고사유에 대해 부인하고, 당사자는 해고와 관련하여 시말서, 경위서, 확인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