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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두 개의 사업장이 한 장소에서 하나는 디자인과 판매를 다른 하나는 제조를 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없이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
판정일
2022. 03. 29.
판정문

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주가 서로 다른 개인인 점, ② 업종이 다른 점, ③ 업무와 근로의 형태가 다른 점, ④ 그 외 두 사업장을 인사?노무?재정?경영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다올금속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을 넘지 않고, 달리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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