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37
- 판정일
- 2022. 02. 24.
판정문
고용보험 가입 기준 4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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