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5
- 판정일
- 2022. 03.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양 당사자가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인식한 점,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 연장 조항을 당연 자동연장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21. 4.
사직의 권고를 받은 점, 사직 권고 이후에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