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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5
판정일
2022. 03.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양 당사자가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인식한 점,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 연장 조항을 당연 자동연장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21. 4.

사직의 권고를 받은 점, 사직 권고 이후에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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