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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화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20
판정일
2021. 11. 2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예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시용을 언급하거나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이나 절차, 재계약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재계약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현재까지 총 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는 6명인 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와 관리단지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되어 있고, 계약도 갱신될 수 없어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구조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을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사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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