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2
- 판정일
- 2022. 03.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위가 최고 실무책임자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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