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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2
판정일
2022. 03.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모두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위가 최고 실무책임자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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