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5
판정일
2022. 03.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원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장임에도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유발하고 업무태만이 지속되는 등 회생절차 중인 이 사건 재단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단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