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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61
판정일
2022. 03. 24.
판정문

근로자가 ㈜○○○ 업무 단체카톡대화방에서 퇴출당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화 내용, 이 사건 근로자와 ㈜○○○ 직원 현○○와의 대화내용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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