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61
- 판정일
- 2022. 03. 24.
판정문
근로자가 ㈜○○○ 업무 단체카톡대화방에서 퇴출당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화 내용, 이 사건 근로자와 ㈜○○○ 직원 현○○와의 대화내용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