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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이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25
판정일
2021.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장 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징계형평성, 근로자의 반성 여부 및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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