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41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2021.

9. 10.자 근로관계 종료는 2021.

9. 10.

근로자와 조○○ 부매니저의 면담 및 육○○ 대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르게 되었는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교정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독려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중간수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보상액은 금1,318,465원으로 산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