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상당한 정도의 지배?결정력의 보유?행사를 근거로 그에 따라 좌우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268
- 판정일
- 2022. 03. 24.
가.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①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배?결정력을 보유?행사해왔던바, 그에 따라 좌우되는 이 사건 지회 소속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의무가 존재하지만, ②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의 보유 내지 행사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
7. 9.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4가지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
7. 9.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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