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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49
판정일
2021. 06. 09.
판정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음주행위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리자로서 현장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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