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49
- 판정일
- 2021. 06. 09.
판정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음주행위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리자로서 현장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