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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무유기 및 업무시스템 상태 표기 사용 위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11
판정일
2022.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재택상담사로서 회사 업무시스템에 로그인은 하되 업무상태 표기를 “준비 중/자리 비움(Not Ready/Idle)” 상태로 설정한 후 로그오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담 전화를 받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사용자에게 무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부당하게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소속 팀장이 징계사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5일 동안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메신저,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체 응답하지 않음, ③ 징계사유 소명을 위해 참석을 요청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위원의 질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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