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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722
판정일
2022. 03.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성관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 관련 사생활을 무단으로 직장 내에 왜곡하여 유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퇴직에 이르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다고 보인다. 또한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도 근로자와 피해자의 갈등 속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혐의사실이 실제 존재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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