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722
- 판정일
- 2022. 03.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성관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 관련 사생활을 무단으로 직장 내에 왜곡하여 유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퇴직에 이르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다고 보인다. 또한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도 근로자와 피해자의 갈등 속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혐의사실이 실제 존재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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