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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
판정일
2022. 03. 17.
판정문

① 신청인이 판매할 상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 매장 운영을 한 점, ② 신청인이 휴가 사용 등 구체적인 복무에 대해 통제를 받거나 출퇴근을 보고하는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판매액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이익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이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포 용기 사용 독려, 근무계획표 작성·확인 등의 공지를 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핵심인 판매상품 물량, 판매방식, 재고관리 등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지사항 대부분이 롯데마트의 운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과 관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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