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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35
판정일
2021. 06. 01.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운행교육 불이행 4회, ② 고장차량 대체운행 거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부주의 운전 및 차고지 주차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② 관련 규정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정직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불문경고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불문경고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지회 사무장에게 개인 휴가를 부여할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허위로 사용자에게 신고)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불문경고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징계수위에 해당하고, ② 관련 규정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불문경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불문경고 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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