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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34
판정일
2022. 03. 21.
판정문

가. 불문경고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불문경고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불문경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등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근로자가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불문경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불문경고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징계수위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불문경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불문경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불문경고 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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