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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59
판정일
2022. 03. 16.
판정문

가. 회사의 직원 중 이 사건 근로자, 강○○, 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자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2021.

11.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총 19명인데, 근무일수와 근무일자는 각각 다른 점, 김○○와 김○○ 현장소장 중 한 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나, 김○○와 김○○ 현장소장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나.

김○○는 사용자의 배우자인데,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김○○ 현장소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김○○ 현장소장의 급여를 김○○ 현장소장의 형인 김□□에게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므로 김○○ 현장소장의 근무내역이 일용근로자 급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점, 근로자, 강○○, 박○○, 회사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4.0명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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