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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51
판정일
2022.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2 상급자에 대한 경어 미사용, 징계사유3에서 고성 지른 행위, 징계사유4의 가습기 청소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1 형광등 교체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3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징계사유5 차량 사고 은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권 팀장과 입사 시점이 비슷하여 동료로 지내다가 권 팀장이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내 메일에서는 ‘팀장님’으로 부르는 등 경어 사용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② 가습기의 몸체는 청소하지 않았으나 물통은 청소한 후 물을 채운 사실로 보아 가습기 청소 업무지시에 대해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닌 점, ③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주의나 경과실에 대해 시말서만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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