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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
판정일
2022. 04.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무가 2020.

10. 변경되긴 하였으나 입사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근로자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대부분 성과심사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고, ③ 근로자의 변경된 직무 또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상시·계속적 업무라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펀드 운용역’으로서 근로자의 성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거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2021. 10.

당시 담당 직무에 비해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 ④ 근로자의 성과급만 2020년 1분기부터 지급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이의제기도 없어 근로자의 성과 또는 실적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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