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
- 판정일
- 2022. 03. 14.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 당사자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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