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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
판정일
2022. 03. 14.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 당사자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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