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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미 원직에 복직하였고,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60
판정일
2022. 03. 14.
판정문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일(2021. 11.

18.) 이전인 2021. 11.

9. 이미 원직에 복직하였고, 근로자도 자신의 기존 야간근무 시 임금과 주간으로 전환배치된 후 수령하였을 임금의 차액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야간근무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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