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59
- 판정일
- 2022. 03. 1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있는 징표도 찾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로부터 노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의 총괄을 위임받은 박대표가 2021.
4. 18.
관리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와 이○○ 실장 중 퇴사할 사람을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4.
19.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을 알리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을 때 사용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고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사업장이 2021.
9. 8.
폐업되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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