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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40
판정일
2021. 10. 08.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로 명시된 점, 유급휴일 및 휴가가 명시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해당 공사공정이 종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와 김○○ 팀장의 녹취록에는 “(현장)부장이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다, 빼라고 해서 빠졌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를 말한 점, 재심 심문회의에서 “현장부장이 김○○ 팀장에게 ’나가라‘한 사실도 다음날 현장부장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구제명령의 내용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2021.

6. 30.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기간인 2021. 6.

19.부터 6.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1이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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