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두 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한 가지 사유는 징계 양정에 참작됨이 상당하여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61
- 판정일
- 2022.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아동학대 비위행위 중 2021.
2. 24.
사건은 정서적 학대, 2021. 5.
12. 신고 건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2021.
3. 18.
신고 건은 당해 행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해당 행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원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학부모들에 대한 대응 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 상의 신뢰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점, ④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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