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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93
판정일
2022.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리 매뉴얼 준수 지시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대부분의 동료 근로자와 불화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경찰이 사업장에 출동하여 사용자의 영업활동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조리 매뉴얼 미준수 등 직장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위생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5가지 모두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5가지 모두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 일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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