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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언 및 폭행 중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같이 다툰 동료에 비교해 형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19
판정일
2022.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언어적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하○섭의 경위서밖에 없고 출석통지서에도 폭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동료와 몸싸움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고,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폭행한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몸싸움할 당시 동료가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거나 던진 행위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② 가위를 들고 있었던 상대방 동료에게 견책 처분한 것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임 ③ 쌍방폭행 건으로 인한 징계사례가 없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양정기준을 알 수 없으며, 정직 3월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정직 3월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이의제기 기간 3일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에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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