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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77
판정일
2022. 03. 07.
판정문

가. 신청 외 김OO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일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38명이나, 5명 이상인 날이 22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인지하고도 복귀명령 문서를 발송한 것 이외에 임금상당액 지급 노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임금상당액에 지급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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