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68
- 판정일
- 2022. 01. 2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사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0.
11. 1.~2021.
10. 31.까지로 한다.(단,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7명 중 4명이 근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평가만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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