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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단축을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회의 분산 개최와 근로자들 동의 경위 등을 볼 때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
판정일
2022. 02. 28.
판정문

사용자는 전 직원 단체 카톡방에 취업규칙 변경(정년단축)을 위한 직원회의 개최를 공지한 점,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회의를 분산 개최한 점, 회의는 취업규칙 변경내용 설명과 참석직원들의 나름의 의견교환 후 동의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절차는 근로자 상호간 의견교환 후 찬반의견 집약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점, 회의참석 직원들 확인서에 따르면 동의가 자율적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고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간섭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적법하게 수리된 점, 근로자는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고지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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