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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
판정일
2022. 03.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현장팀장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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