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
- 판정일
- 2022. 03. 04.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차가 없어 일을 줄 수 없으니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1. 3.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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