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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
판정일
2022. 03. 04.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식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차가 없어 일을 줄 수 없으니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1. 3.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출근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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