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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80
판정일
2022. 03.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에게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라고 한 것과 팀장에게 정보의 출처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나 타인의 연봉을 누설한 행위,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운전기사 채용은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채용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에게 사실 확인차 문의한 것은 ‘누설’이 아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진이 근로자에게 신규 기사 채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영진을 수행하는 기사로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 또는 우연히 들어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근로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추측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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