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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81
판정일
2022. 03. 04.
판정문

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총무와의 2020.

11. 30.자 통화내용만으로 재위촉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2020.

9. 12.

위촉기간 만료 이후 재위촉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은 재위촉 기간 만료일인 2020.

9. 12.이 되므로 2021.

12. 10.

제기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역수상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하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근무시간(1일 4시간)이 길지 않고 지급된 금액(월 80만원)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수행한 업무는 근로관계가 아닌 봉사활동으로도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코로나19로 2020. 2.

4.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 근무한 사실이 없고 수당도 못 받았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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