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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10
판정일
2022. 03. 0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인사명령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고충 신고를 하였고, 고충 신고 당사자들 사이의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회사 노사위원이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도 고충 신고 당사자들에 대한 부서이동 배치를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웹개발팀 업무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웹결제팀의 업무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에서부터 이를 구분하여 지원자를 모집하는 등 확연히 구분되는 업무로 인정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서 이동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아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부당인사명령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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