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
- 판정일
- 2022. 03. 03.
판정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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