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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
판정일
2022. 03.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11. 1.

실시한 평가에서 재고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1. 12.

31.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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