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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85
판정일
2021. 04.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가지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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