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68
- 판정일
- 2022. 03. 02.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경비원은 통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차별적 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 ‘절도행위로 인한 범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다수의 진정 및 고소·고발사건으로 사용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비번인 날짜로 출석일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석 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취득한 후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신의칙을 지키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는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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