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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68
판정일
2022. 03. 0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경비원은 통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차별적 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 ‘절도행위로 인한 범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다수의 진정 및 고소·고발사건으로 사용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비번인 날짜로 출석일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석 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취득한 후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신의칙을 지키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는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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