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78
- 판정일
- 2022. 03. 0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원직이 영어강사 임에도 교재개발 등 기타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1. 10.
5.과 10. 7.
각 구두와 문자메시지로 먼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점을 표명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요청대로 2021. 10.
8.까지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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