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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75
판정일
2022. 03. 02.
판정문

가. 신규 개발 게임의 흥행 실패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인건비 등 비용 증가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공고한 점, 대표이사의 연봉이 인상된 점, 배치전환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다.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본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해고대상자를 본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가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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