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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내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72
판정일
2022. 02.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었고, 명함에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구비서류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장소와 출근시간이 지정된 점, ④ 녹취록에서 회장과 총무부장이 지속해서 ‘월급’ 또는 ‘월 급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⑤ 회장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입사구비서류를 안내하는 첨부서류, 조직도, 식권 등에 근로자 소속이 사용자로 명시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상황에 대해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사용자는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밀린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요구 등 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당사자 간 월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 확정되었음에도 자문 계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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