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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58
판정일
2022. 02. 28.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건강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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