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58
- 판정일
- 2022. 02. 28.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건강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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