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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29
판정일
2021. 12. 2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해당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감사가 포함되었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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