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29
- 판정일
- 2021. 12. 2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해당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감사가 포함되었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