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3월’ 의 징계처분에 대해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76
- 판정일
- 2021. 06.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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