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해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09
- 판정일
- 2021.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친동생이 대표인 업체에 3년 동안 56건, 총 금3억여 원 상당의 소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업체에서 오기한 견적금액대로 준공 처리하여 2건, 총 금120여만 원의 대금을 과다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는 금전적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되는 잠재적인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② 근로자의 친동생이 소보수공사를 수행한 기간, 횟수 및 대금 규모에 비추어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사의 공신력과 품위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